[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