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격리자 등도 선거에 참여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에 있는 전남인재개발원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 1개소를 설치한다.
사전투표 대상자는 4~5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인 격리자 가운데 10일 이후 퇴소자다. 다만 투표일 이전 또는 투표일에 생활치료센터를 퇴소하는 격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격리자 등도 선거에 참여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에 있는 전남인재개발원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 1개소를 설치한다.
사전투표 대상자는 4~5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인 격리자 가운데 10일 이후 퇴소자다. 다만 투표일 이전 또는 투표일에 생활치료센터를 퇴소하는 격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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