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교육’을 지난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