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시설(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