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