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