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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