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ㅜ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14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