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