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시행한다.

부천시청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