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지역 사과, 배 재배 농업인에게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방제 실시 당부에 나섰다.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 곡성 지역의 경우 배 과수원은 꽃눈이 트기 전인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과 과수원은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동제화합물 약제를 이용해야 한다.

곡성군에서는 사과, 배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방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예산 4천 1백만 원을 확보해 사과, 배 모든 농가에 방제 약제비 3회분을 지원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 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