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3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3월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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