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안개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14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