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가입장려금을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해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우면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