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 안내문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