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