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0일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태형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 하였던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칭)’는 올해 상반기 광교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며, 신고 및 상담·인권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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