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년 1월에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체납된 납세의무자 3,192건에 체납액 5,900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