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