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소농 및 면적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신규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지는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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