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4일부터 한 달간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함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