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이번 달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