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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