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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