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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