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16일 팔달구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시는 17일 밝혔다.
수원시 여성정책과·경기도 여성정책과·수원서부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2인 1조로 3개 반 편성)은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반은 ‘성매매 행위 여부(성매매 알선 등)’를 비롯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영업장 출입구 등 게시 장소, 게시물 크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316개소)의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성매매 행위 등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
유흥업소를 방문할 때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전달하는 등 성매매 근절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사채·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고,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수원서부경찰서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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