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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