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