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