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