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4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