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조성오 의원(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이 발의한「목포시 지역대학 지원 조례안」이 21일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