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 업소 적발 안내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