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4월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