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100억 미만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으나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