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3월 16일자로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