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각종 세제관련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