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의 지난 3월 22일 동의 의결을 거쳤고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이 의결되어,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11,000원)이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