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오는 3월 4번째 주부터 5월까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