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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