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원

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