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통닭거리(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한다.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4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