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강화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