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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