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영유아기에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