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청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