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군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