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가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및 건강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