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2년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