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가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게 되었다.